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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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종교인 또는 사업자, 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가 근로장려금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는데, 최소 80만원~300만원까지이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본인 가구가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조건

2021.12.31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유형구분가구원 구성
단독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이 기준금액을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은 2021.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총급여액 등
단독4~2,200만원
홑벌이4~3,200만원
맞벌이600~3,800만원

신청제외대상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정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더불어, 근로·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모두 정기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산정되는 방식도 다른데, 정기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반기는 근로소득 및 근무월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기신청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기준 산식이 적용된 방식으로 계산이 이뤄집니다. 단,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
단독400만원 미만
400만원~900만원 미만
900만원~2,2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150만원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300분의 150
홑벌이700만원 미만
700만원~1,400만원 미만
1,400만원~3,2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260만원
260-(총급여액 등-1,400만원)*1,800분의 260
맞벌이800만원 미만
800만원~1,700만원 미만
1,700만원~3,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300만원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2,100분의 300

반기신청 지급액

반기별 총급여액 등과 근무개월수를 계산하여 산정되는데 상반기는 산정액의 35%, 하반기는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산정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고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상이합니다.

받은 경우에는 ‘ARS전화, 손택스, 모바일 신청안내문, 홈택스’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 서면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복지이음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에 맞게 간편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선택, 클릭합니다. 여기선 정기신청의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3. 인증서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4. 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인적사항과 소득, 계좌 등의 정보를 알맞게 입력하고 전송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신청’과 ‘하반기분신청’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구분신청기간지급일
정기22년 5월 1일 ~ 5월 31일22년 8월 말
기한 후22년 6월 1일 ~ 11월 30일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상반기22년 9월 1일 ~ 9월 15일22년 12월 말
하반기23년 3월 1일 ~ 3월 15일23년 6월 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이 8월말, 기한후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이며 상반기는 22년 12월 말, 하반기는 23년 6월 말입니다.

QnA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정기신고 환급액 중복이 가능한가요?

별개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아도 정기신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보다 근로장려금이 많이 나오기도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되어 책정되기에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한 확정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몇 년전 근로장려금도 신청가능한가요?

기간이 지난 경우 소급이 되지 않으며 매년 정해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지급됩니다.